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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07:51
오토바이 개문사고 올린사람입니다.
조회 수 34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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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71-084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7.05.22. 16: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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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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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 오토바이 개문사고 글올린 사람입니다. 도저히 피할수없는 정황이라 무과실 주장할건데 그럼 제 보험사에는 사고접수 취소요청 해도 괜찮죠? 제 보험사에 사고접수 했다는거 자체가 제 과실을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가해자는 입원치료도 하지않고 파손 대물신청도 안한상태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100% 자기과실 인정했고 상대방 보험사측과 본인 보험사에서 8:2로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네요. 보험사끼리 과실을 나눠먹어야 제 보험수가도 올릴수 있으니 저러는거 같은데 상대방 차량 파손없는 상태고 입원치료도 안하는 상태라면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 취소하고 100:0 으로 무과실 주장하면서 나갈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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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를 했다고 하여 과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만 해서는 어렵고 사고영상을 통하여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