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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22:14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4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승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080-5924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인센티브 포함350만원 미포함250만원 |
사고일시 | 2017-06-14 01: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남동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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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디스크 3주진단받고 2주입원했습니다. 수술은 안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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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얼마전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후방에서 냉동탑차가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 안밝고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아직 입원중이고 전치3주에 목기스크 판정이 나온상태입니다. 매일밤에 아파서 깨고 머리아파서 두통약도 매일먹고 왼쪽 손이 저립니다. 차후에 가해자 보험사랑 합의를 해야할텐데 이런사고는 처음 당해봐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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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치료 종결 후 진행하면 됩니다.
부상당한 디스크는 기왕증 및 기여도에 대한 쟁점이 있어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과거 부상부위 치료경력 없을것.
1.사고당시 충격이 어느정도 클것.
(단순 범퍼 교환정도는 큰 사고가 아님)
1.소득이 세금신고소득기준 400만원 이상일때
이러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부합될때 소송실익 있는 경우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