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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2 00:59
교통사고관련 질문 입니다.
조회 수 35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승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628-9682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보행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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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좌측경골고평부 골절, 무릎관전분쇄골절 수술: 유 입원기간: 개인병원3일,MRI입원1일,수술병원:40일(총 44일)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76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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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진행 무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고지점 문제
제가 보행로에서 차가 진입할수 있는 좁은공간(당시 공사중)에서 운전자 미수로 사고 났는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각지대로 잠시 안전위치 확인할려고 공간을 확인했는데 차는 20미터 후방에서 이동중 잠시 멈쳐있길래 저는 안심하고 가는길에 차가 액샐을 밞았는지 바로 제 앞에 있어서 피할 수 없이 사고를 당했는데 이 지점은 11대중과실에 포함 안돼나요? 거기 보행로에 건널목에는 보행로가 끊겨 하얀색선으로 다음 보행로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리고 보행로와 차진입로까지 길이는 면밀히 말하자면 3.5미터정도 였습니다. 2. 자전거 사고시 차로 규정?
제가 자전거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자전거도 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고 하드라구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 저도 과실이 있는건 가요?? 3. 과실 통계 문제
아직 보험사에서는 명확한 이야기가 없고
가해자측 말듣고 저의 말을 듣고 과실통계를 하는 것 같은데 과실은 면밀히 몇%가 해당될것 같은지 몰라서요. 4. 최종합의 시점 및 선임비용
제가 보험회사에 농락에 휘둘려 처음에 부당한 합의금 30만원을 받았기에 변호사님에게
사건 및 의례를 해야하는 입장이라서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청해서 일을 해결해야하는데 제가 굵은 철심을 박아서 6개월뒤에 재수술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수술후 계속돼는 물리/재활치료를 받고 수술 흉터가 12cm정도 되드라구요. 수술흉터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상해를 입어서 용돈벌이 일도 못하게 되어 지금 잔고가 바닥입니다.그래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 시점이 대부분 치료후에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길면 정확히 1년이 걸릴것 같으데 합의 시점은 정확히 언제가 좋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합의후 비용을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 바로 청구하고 사건이 해결하나요? 제가 찾아보기론 청구 비용 및 사건 승소된 비율 합해서 청구 된다는데 구체적인것은 잘 몰라서요. (자료: 사고 지점 및 엑스레이 진단서 자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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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재한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이 안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2.마찬가지로 과실여부 판단 또한 기재내용 만으로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일부 과실도 책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과실을 통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사고 내용이 있어야 판례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가늠 할 수 있겠습니다.
4.합의시점에 있어 과실이 많이 없는 경우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과실이 많다고 서둘러야 할 것도 아니지만 여러가지 판단 요소등을 두고 적절히 판단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시점은 통상 치료가 종결된느 시점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30만원을 받은것이 일부 합의금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전액
반환 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임료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를 참고 하세요.
보다 정확한 사고내용으로 어느정도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 하시고
조속한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