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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12:40
추가후합의유장애가능여부, 후유장애진단진단전 합의 ㅜㅜ
조회 수 35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수련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9-10-01 |
연락처 | 010-2755-0070 |
직업 및 소득 | 가수. 소득신고안됨.약 연봉4천. |
사고일시 | 2013년 01월0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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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간판탈출증에대하여 사고기여도50% 영구장해로서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에 해당 - AMA식 장해평로 진단이 나왔음. 수술없음. 입원기간 약 한달. 후유장애진단으로 가입되어진 생명보험사에 청구받았음. 후유장애진단 받기전에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 합의금500정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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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후유장애진단서를 받기전에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와 이미 합의를 본상태로 이미4년정도가 지났네여. 후유장애진단이 나올지 모르고 합의를 했던부분이라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고요 그 사고이후로 갈수록 몸이 아좋아지고 있습니다, 바쁘지 않을때 꾸준히 도수치료,마사지등을 받아왔고 나아지는 기색이 없고 자꾸 몸이 더 안좋아지네여. 추가 후유장애진단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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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합의 시에도 일정 부분 후유장해를 인정하여 합의를 한 것일 수도 있으며
현 시점에는 소멸시효의 문제 및 기여도, 기왕증 판단에 따른 쟁점 등으로
설령 소송을 통한 추가청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익이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