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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20:04
지하주차장내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
조회 수 41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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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주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28-8918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하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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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30: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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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지하주차장내에서 본인 차량이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상대편 차량이 우회전하여 본인의 차량(조수석)과 충돌
충돌 후 상대편 차량은 계속 진행 방행으로 진행하여 본인의 차량은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돌아 벽과 충돌
보험사에서는 본인 30에 상대방 70이란 과실을 책정함
사고 당시 상대편 차의 방향지시등의 작동여부는 확인 안된 상황
과실책정이 정당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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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8:2 정도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받아 처리하시고 과실비율에 도저히 수긍이 어렵다면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