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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18:52
11대 중과실 사고
조회 수 112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8-00-09 |
연락처 | 010-xxxx-xxxx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봉 4400만 |
사고일시 | 2017.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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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요추`경추`어깨 염좌 전치4주 수술 x 4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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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위반 직진 버스에 추돌 과속(예상)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볼 의향이 없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포기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부러진 갈비뼈와 허리, 어깨 등의 통증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추후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에서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초진 10주 미만의 부상은 형사합의 없어도 구속되지 않기에
이러한 경우 크게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5~6백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