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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00:37
배드민턴복식중 파트너라켓에 눈을맞음(반실명) 클럽활동아니고 그냥치다가다침
조회 수 40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한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75-3331 |
직업 및 소득 | 메디칼(의료소모품)영업관리부장 다치기전2600-2700 현재3600-3800(연봉) |
사고일시 | 2016년7월19일 밤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해운동 해운중학교옆공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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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법원판례상(과실50대50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성백내장(왼쪽)결막하출혈,황반변성,홍채해리 홍채해리수술했음(서울카톨릭성모병원) 당시다쳤을때 입원실이없어 입원을못하였고(창원경상대병원)눈안쪽에출혈이너무심하여3개월간 집에서 상체거상하면서(눈에출혈이빠져야수술할수있다고해서)통원치료3개월이상하고(낮아서생활하였음)일상생활이불가능함!!!7-8개월동안통원치료하였음(3개월휴직)하였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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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은아닙니다!!!가해자가일부러그런게아니라서요!!!가해자쪽에서일상생활보상특약을넣어놔서(현대해상)서류작업을하고있는중이고 금액이안맞을경우 소송할생각도있음(손해사정사위임) 맥브라이드방식 전신노동력상실률15%나왔습니다!!!(1년후판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전체적인 보상금어느정도받을수있을지정말궁금해서요!!!(휴업손해액+위자료+상실수액액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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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구장해 및 현 소득 일실소득 인정되고 60세를 정년으로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5천 5백만 원 전후로 사료되며
이 금액은 과실 50%를 상계하고 위자료,상실수익액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포함금액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