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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01:43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40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호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0--1-02 |
연락처 | 010-7292-4890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7년 8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이대목동병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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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월23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 앞바퀴에 발등2 3 4 골절되었음~~ 응급처치하고 홍제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함 진단명--다발성 중족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초진주수---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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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사고라서 형사합의를 해야되는지요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사고난지역에 하는건지요 (너무 아파서 아무생각없다가 ccyv에 찍힌 내용을 확보했고 보험사 직원도 봤어요~~ 아직 신고음하지 않았어요) 형사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에 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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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발생된 사고가 맞다면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11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경찰 신고는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 관련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형사합의) 관련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후닷컴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초진 8주외에 특별한
추가진단 없다면 500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라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