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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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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혜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7-12-21 |
연락처 | 010-3187-431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708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강동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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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측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염좌 2주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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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글 남깁니다. 사건일시:2017년08월28일 오후8시경 사건장소: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58번길에서 사건내용: 사건장소는 음식점 앞이 였고 가족들과 식사하러와서 주차할곳이 마땅치 않아 음식점 앞에 주차 하였으며 가족들과 식사후 커피숖에서 커피를 사서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반대쪽으로 주행하고있던 차량이 저의 차량 뒤쪽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쪽 차주가 와서 사고 났다고 해서 내렸고 내려서 보니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경미한 사고인데 사람이4명이나 타고 있었지만 상대쪽 차주는 보험료 할증으로 부담스러우니 보험사 말고 차량견적보내주면 보상해 주겠다고 해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닌것 같다고 하니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보험사가 와서 조사후 별다른 조취없이 귀가 하였습니다. 다음날 상대편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과실비율은 저희가 2 자기들 과실이8이라고 애기했고 대인처리는 애기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측 차주가 이정도 경미한 사고로 대인은 처리 못해주니 신고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뿐이였습니다. 솔직히 경미한 사고라서 그냥 검사나 받으려고 했는데 커피를 사서 타는 도중에튕겨서 사고가 발생한건 맞는데 상대측 차주가 자기 마음대로 대인처리부터 안해주다고 하는것도 어이 없지만 마디모라고 그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려고 찿아가 보았습니다. 상담한 끝에 그런사고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는 상해없음으로 판단히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가해자가 그걸 알고 악용하는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은 대인처리 안해줘서 상해가 있는 두명만 자비로 진단서 끊고 통원치료받고 있는중입니다. 진단은 기본2주 경추염좌로 나왔습니다. 단순하고 경미한 사고이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판가름 하는것도 기가막히지만 지금도입되어 있는 마디모도 컴퓨터로 해서 기본2주~3주 진단의 정도는 거의 상해없음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보험사기가 많고 나이롱환자가 많이들 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하는데 마디모 자체의 검증이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사고를 당하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았지만 경미한 피해자는 억울하게 당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끝을 봐야하는 이런문제점은 보완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건 사고접수를해서 상해없음 나오면 그걸로 끝이거나 아님 피해자측이 억울하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고접수않하고 바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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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프로그램으로 실제 불필요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제 부상을 당한 사고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실제 부상을 당한 것이 맞다면 관련 의무기록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도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