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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특약위반 가해자의 대물처리불가로 인한 보상청구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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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동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59-9247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17년 8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관악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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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0: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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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가해차량은 26세이상 보험적용을 받는차량이며, 운전자의 나이는 23세입니다. 대물보험 적용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승용차는 사고당일 아우디 개포서비스센터로 입고 되었고 입고 후 부픔비용 2,200만원(vat포함)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공임을 포함하면 대략 290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량을 본 사고로 부터 약 40일전 2553만원의 총액을 지급하고 구매하였기에 위와같이 합의 되기를 원했으나 가해자측은 현재진행상황은 가해자와 합의가 도통이루어지지 않으니,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본인의 자차수리한도 내에서 수리가 가능한 공업사로 차를 옮겨 수리를 진행중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게되면 본인의 보험사에서 가해자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할테니 저는 더이상 스트레스를 안받아도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간절히 도움을 부탁드리며,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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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손해액 중 일부는 인정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가해자측이 배상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의 범위이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