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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04:16
음주사고 피해자 형사합의와 보험문의
조회 수 43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대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8-04-22 |
연락처 | 0-1-0 |
직업 및 소득 | 연봉4500 |
사고일시 | 2017 6-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88올림픽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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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받는도중 480정도면 된다고 합의봐달라고했으나 거절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 3대 골절. 초진 4주 수술 무 입원기간 6/11~8/21 폐차 무릎이 아파서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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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6/11일 88올림픽도로 3차선 정주행중 음주차량이 1차 사고낸후 제차를 받아2차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가해자 혈중 알콜 농도나 벌금이 얼마정도 나온지도 모르는 상태구요
사고후 정신을 잃고 일어나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응급실에 실려온지 2시간후 깨어났습니다. 사고기억은 전혀 없으며 들은얘기로만 알고 글쓰는중입니다.
부상은 갈비뼈 3대 나갔고 갈비뼈 부러지면서 출혈이 있었다고합니다. 차는 폐차했구요가해자 차량은 회사차라고 합니다 6/11일 입원치로 시작후 8/21일 퇴원후 지금은 출퇴근하며 통원치료중입니다. 궁금한건 가해자가 처음 합의를 안본다고 했다가 지금에서야 합의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처음당한큰 사고이고 주변에 이렇게 큰사고당한사람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형사합의 금액과
2보험사하고의 보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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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진단 초진 1주 50~70만 원 정도의 범위입니다.
2.보험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다르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되며
소송기준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 인정되지 않은 에상판결금액은 9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