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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23:26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이륜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43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륜오토바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503-6639 |
직업 및 소득 | 배달.월100정도 |
사고일시 | 2017-08-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청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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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아직 미확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눈밑 뼈골절, 초진4주 (안정을 8주정도 요함),수술함 보험회사 치료비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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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30km구역(비보호 좌회전 허용)에서 상대방 차량이 2차선에서 비보호좌회전(적색 신호시 출발 1초 정도 후 녹색불로 바뀜) 을 하여 아파트 단지로 들어 갈려고 할때 조수석 뒤쪽 문에 오토바이와 충돌함 (오토바이는 아파트 단지옆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2차선도로로 직진하다 충돌함, 속도 60km정도로 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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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피해자라면 치료 종결 후 원만히 합의하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