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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23:25
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상담
조회 수 774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두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현장일용직 |
사고일시 | 2017년 3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순복음교회 앞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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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 우측 견갑골 탈구 어지러움 이명 진단8주 어깨수술후 현제핀제거 75일간 보험사 치료비용은 잘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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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제는 합의후퇴원하였으나 휴우증에 시달림 귀에 삐소리가 너무신하게 밤세도록들리며 누워있다 왼쪽으로 일어날때 어지러워 몇번 쓰러짐 그리고 오른쪽 손목이 접히지않어서 세수할때와 용변후 너무불편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보험회사 합의금 도로반환하고 다시검사하고 치료받고다시 합의진행하는방법이 있다는데 가능한자요 이렇때 변호사 선임하면 수임료는 어떻해하는지 정말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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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는 한번 합의하면 보험회사와 모든것이 종결 됨이 당연하며
다만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 한 손해는 추가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합의당시 합의서 내용등을 확인하고 지인들의 자문대로 보험회사측에 사정을 이야기 하셔서
원만히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