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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06:30
택시승객 교통사고 입니다.
조회 수 39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진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냉난방 월급여 약200 |
사고일시 | 2017-08-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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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팔 골절 11주, 입원3주 수술함 택시조합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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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택시가 황색 점멸신호에서 직진하는 제가 탄 택시를 받았습니다.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승객은 저 와 아버지 둘이었으며 저는 오른팔 상박 골절 11주 , 아버지는 갈비뼈 금이가 2주 진단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수술은 끝났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후에 철판및 철심 제거 수술을 하게 될거 같고 아버지도 치료가 더 필요합니다, 가해자 택시기사에게 “개인합의” 해달라며 문자 연락을 해왔는데 개인합의를 언제 해야하며 무엇을 고려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합의를 하게 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알고 싶구요 딱히 합의가 급한게 아니라서 충분히 알아본 뒤에 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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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이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면 형사합의서가 사법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재판을 받기 전 제출되는 것이 좋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제출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을 숙지하시고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으며 합의금은 7~8백만 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되는 시점이라면 또한 중요한 것이 민사 손해배상청구이기에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소송실익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