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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08:41
버스공제조합 교통사고
조회 수 36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지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의무경찰(군인) |
사고일시 | 2015-11-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4거리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머리내 열린 상처가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수술x 봉합 수술만함 중환자실 3일 일반병실입원 41일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음 그리고 퇴원후 간간히 통원치료 병원비 약값은 다 버스공제에서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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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만약 합의 보면 350에 보자 하셨고 저희는 안된다했는데 그럼 변호사 고용하시던가 아니면 후유장애진단 받으라고 하셨어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고민이네요 ㅠㅠ 아무리 군인때라지만 350만원이라니 후유증으로 간간히 심한 두통은 오는데 병원에서 검사 받으면 아무이상 없이 나오다보니 350으로 책정이 안된다하며 더 받을려 하실땐 변호사 고용 하시던지 후유장애진단 받으라고 당당히 하시더라구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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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으면 300~500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다음 두가지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치의 선생님(가급적 대학병원급 교수님)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해 인정 될 가능성
있냐고 여쭤 보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소송을
그렇지 않으면 의사선생님이 완전히 쾌유 되어서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를 유지한 후 합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