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가고 있었는데 차량이 빠르게 와 사이드미러로 갈비뼈를 쳐
전치 4주 갈비뼈 한개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7번 늑골 골절)
종합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차도가 없어
한방병원으로 옮겨 일주일 더 입원하니 몸이 좀더 나아져 통원 생각하며 퇴원했습니다.
총 21일 3주 입원 하였고 퇴원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통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측에서는
4주가 지나니
어제 연락이 와서 2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저는 향후 물리치료나 한방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필요할수도 있으니 더 치료를 받고싶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물리치료 가격을 포함하여 230만원을 제시하였고 저는 좀더 치료를 받는다하고 끊었습니다.
하루가 지나 오늘 또 전화가 와서
2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동생이 운영하는 피자집에서 매니저 일을 맡아 하며 240만원의 소득이 있고
현재는 힘쓰는 일이 버거워서 일은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측에서는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금액만 제시한 상태입니다.
저의 몸상태는 낮에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없지만
힘이 들어가는일은 자제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가끔 통증이 생겨서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원치료를 한다고 하니 금액을 포함시켜 합의를 하라고 하고 빨리 합의를 봐야 유리하다고 하니
저는 제가 입은 손해와
황금연휴직전에 다쳐서 동생가게에 출근을 못하여 가게에 큰 피해가 생겨
제시한 금액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경위에서
몸을 옆으로 안돌리고 정면으로 서있다가 다쳤으면
크게 다쳤을거라는 생각을하니 아직도 아찔합니다.
정확한 시속은 모르겠으나 본인도 과속했다고 인정하였고
사고 난 후 동생과 통화를 할때
제가 피하다가 다시 차쪽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최대한 차를 피하려고 했는데 여유가 조금도 없고 속도가 빨라 바로 부딪혔고
부딪히며 몸이 돌아간건데 그렇게 말을 하니 정말 괘씸하기도 합니다.
통화 몇초단위로 금액이 달라지니
적절한 함의금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보험약관으로는 지극히 타당한 금액이라 사료되며 소송으로 진행시
조금더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