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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00:24
자전거타고 가다 교통사고 당한경우
조회 수 25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선지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0-12-16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서 |
사고일시 | 201710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 없는 코너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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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입원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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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코너에서 차가 갑자기 나와서 치였습니다. 피가 나고 다리가 피멍이 들고 많이 다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가해자가 명함만 주고 가서 직접 대학병원에 가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이다보니 입원까지는 안시켜줘서 일단 입원은 하지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생긴 사고다 보니 자전거가 차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 과실은 어느정도로 들어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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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과실을 판단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을듯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타당성 있게는 추정해 주니 참고 하기고
큰 부상(후유장해가 잔존할 정도) 아니라면 과실분쟁이 있을시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활용할 수 있음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