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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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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02:44

전치10주이상 골절

조회 수 334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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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찬용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23-4358
직업 및 소득 회사원 2600
사고일시 2017-1-16 년 시경
사고지역 전주 군산 산업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진단
복사골 골절 수술
12월 재수술 예정(쇠판 제거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길에 산업도로 타고 가다가 앞차가 서서 따라 섰는데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차를 치고 제가 앞차를 치게되었습니다.

차량 앞쪽과 뒷쪽 파손 / 중수골 골절(복서골절) 로 전치10주 / 병원 2주정도 입원/ 통원치료 3달 정도 다녔습니다.

올해 12월 재수술 ( 철판 빼는수술) 할 예정인데 흉터가 많이 남고 가끔씩 손이 쑤십니다. 손에 힘을 잘 줄수도 없습니다.


아직 합의는 안한 상태이며 재수술뒤 합의할 예정입니다.


차량은 수리후 다니고 있다가 올해 8월 국내 여행중 차가 서서 자비수리 했습니다.

합의를 언제 하면 좋은지와 금액을 어느정도 생각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흉터수술과 손 재활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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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01 04:07

    합의는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 잔존 여부 등을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자문 구하셔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라면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소송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후유장해는 최종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상실율이 다르기에 현재 후유장해 잔존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산출할 수는 없고 만약 후유장해 잔존 하지 않음이 확정적인 상황이라면 성형 등의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약 3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후유장해 잔존한다면 기천 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17.11.01 04: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의무기록과 현재 상태를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최소 한시장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의뢰하여 소송 제기하거나 소송전 합의를
    모색하거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권리구제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방사선영상 CD 파일 전체를 압축하여 gow21c@naver.com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유선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에 거주하시더라도 사건 의뢰 및 수행하는 대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소송제기는 서울소재 법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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