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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19:46
책임보험만 가입된차에 피해
조회 수 32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용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89-626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7-07-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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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목복합골절로 6주이상 초진 수술 2회 입원 수술1회당 2주 보험사 상해5급으로 9백한도중 치료비 제외 280만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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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가해자가 합의의사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차선 직진차선 오토바이를타고 직진중 3차선에서 나란히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두차선 질러 우회전중 저(오토바이)를 충격후 밀고 나감 이 사고로 손목골절 6주 진단 나왔고, 대물 2800만원상당 나왔으나 대물은 책임보험 한도 2천만원중 1750에 자가수리 처리 되었고 개인합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 하고 싶으나 가해자 이름과 전화번호 말고는 아는것이 없는데 경찰서에서도 안가르쳐 줍니다. 개인정보라고... 소송을 하려면 주민번호, 주소등을 알아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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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험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고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멸불상으로 기재하고 법원에 가해자 인정사항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