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자 교차로 본인차량 우회전중 대향방향 중앙선 넘어온 버스 접촉사고
2. *본인-적색점멸신호, *직진버스-황색점멸신호+천천히 표지판
3. 사고지점은 제 진행차선 3분의2지점입니다. (버스는 불법주차 차량으로인해 중앙선을 3분의1가량 넘어왔습니다.)
4. 본인차는 서행하여 교차로 3분의2진입 상태였고, 버스가 너무 많이 넘어와 정차하였으나 버스후미와 부딪혔습니다
★ 사고 동영상 : http://aini.com/ljs.mp4
★ 제 진행방향과 사고지점 : http://aini.com/ljs.jpg
문의)
서행하며 제 차선에 정상 진입한 제가 가해자로 몰리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블랙박스에서 제가 핸들을 꺽는 지점은 버스진입전 이미 제가 교차로에 3분2정도 들어와있는 상태였고,
제 바로 우측에 주차차량들과 불법주차 오토바이때문에 서행하며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고는하나 중앙선을 넘으려면 "천천히" 교통표지판과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입차량을 살피며
서행 진입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상대는 무조건 제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을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불법주차만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도 과실 자체가 면책되는것인가요?
법을 모르기에 상대 공제조합측 말만 들을수밖에 없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우선 블박차량 빨간색 점멸 버스측 노란색 점멸인 점 참고 하시고
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블박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것으로 봄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 판단을 받은 후
과실부분에 분쟁이 있다면 큰 피해의 사고가 아니기에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기간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