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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22:05
교통사고 디스크 탈출 관련 질문
조회 수 33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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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507-10-01 |
연락처 | 010-5477-1092 |
직업 및 소득 | 엔지니어 / 연 3700만원(성과급제외) |
사고일시 | 2017-4-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안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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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30+1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 디스크팽윤 목 디스크 탈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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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질문들리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8 올해 4월 28일 후방 추돌 교통사고(과실0%)를 당해 11일간 입원 하였고 7월부터 한달정도 쉬고 몸이 괜찮아 진거 같아서 8월24일경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후로 다시 일을 하니 10월 20일까지 병원을 대략 23회정도 갔고 나중에 목 MRI촬영을 하니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았습니다.(처음에는 허리가 아팠으나 허리는 완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촬영을 했던 씨티와 엠알아이 자료를 보험사에 보냈고 보험사 자문병원(아주대학병원)에 문의 결과 후유장해 기간 1년반, 사고기여율30% 라고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저에게 100만원정도 추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처음 합의 시 230지급)디스크 시술 하는데 제 실비보험을 적용했고 그 비용이 500정도 나왔는데 저 비용은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나마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시간 되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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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현재 감정결과와 동일하게 인정 된다면
소솔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기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반환하고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 500만 원 이하로
보여지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