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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07:56
보행자 과실비율 상담입니다.
조회 수 22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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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Asdf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553-1753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7-10-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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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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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Q1) 제가 정지선 사이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건너는 도중에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꼈습니다. 횡단시 녹색불이었는데 사고시에는 빨간불로 바꼈습니다. 정지선 사이에서 난 교통사고는 신호등 불 중간에 바뀜이 적용되지 않는가요? Q2) 야간에 교통사고가 났으나 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을 비추는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밝은 곳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시야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야간 교통사고 시 보행자 책임 10%를 무나요? Q3) 빨간불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서행의 의무는 없나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총 6차선의 도로였는데 유일하게 혼자 출발하셨고 정지하고 출발하는 차인데도 속력이 꽤 높았습니다. Q4) 제가 간선도로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제가 부딪힌 곳이 간선도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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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횡단보도상의 사고와 준하게 적용됩니다.
2. 사고시 적색 불이라면 기본과실은 30%입니다.
3. 규정속도로 주행하면 됩니다.
4. 간선도로는 차도 폭 14m 이상, 왕복 4차선 이상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