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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06:27

과실유무

조회 수 22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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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issacshin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1-03-25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1205 년 시경
사고지역 KCC 사옥 앞 사평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 직진상태이고 상대방이 대각선으로 급차선변경으로 들어와서 차선을 넘는 바람에 피한다고 피했는데 제 차 뒤 범퍼 휀다 휠이 쓸렸습니다. 제 보험 담당자가 저한테 20% 과실이 있다는데 납득이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한테 과실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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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2.06 06:39


    통상 차선변경 사고의 과실비율은 20%의 과실을 기본으로 시작하여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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