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XX
조회 수 218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PXX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목길을 나와  노랑색 신호 시 잠깐 정지를 했다 좌회전을 하여야 했으나

신호를 보지않고 좌회전을 하는 중  도로변에서 직진 하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직진 중이던  차 운전자분이  음주운전이셨습니다.

차를 버리고 지인분들 오셔서 이 차주분을 데리고 갔구요

지나가던 학생이 신고하여 119차가 오고 경찰이 왔는데도 그 차주분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경찰이 계속 연락하니 나타나셨는데 노랑색 신호 시 잠깐 정지 하지않고 간 제가 잘못이 크다네요..

저는 아직 병원 다니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제 차는 폐차되었구요

이럴경우 제 과실이 더 큰건가요...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12.08 01:13

    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비율 판단은 어렵겠으나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에서 구분해 주며 보험회사 쌍방간 과실비율은
    중과실여부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안분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해결 하시면 될 사안이고
    음주로 인한 과실은 통상 기본 과실에서 5~10% 정도 가산됩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