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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19:59
아버지 교통사고건(과실비유)
조회 수 18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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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성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0--1-02 |
연락처 | 010-2799-8539 |
직업 및 소득 | 아파트경비원 |
사고일시 | 064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내곡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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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미만석축삭손상 쇄골2대 골절 좌측개방성관절 골절 (의식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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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오전6시45분경 삼거리 교차로에서 대차(아이오닉)차량이 황색점멸 직진이고, 적색점멸 좌,우측(???)입니다. 오토바이 좌측면 파손이고, 대차는 운전석 범퍼 파손입니다. 그리고, 한달이상을 아버지는 의식불명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아버지가 가해자이라고 합니다. 대차에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틀전까지만 녹화가 되어있고 그이후에는 녹화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1)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2) 혹시 블랙박스를 지웠다면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3) 주변 목격자가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 오토바이와 사람이 누워있던 곳은 약 10미터 정도 됩니다. 대차 가속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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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황색점멸,적색점멸의 교차로(삼거리) 사고의 경우 적색점멸에 진입한 차량이가해차량이며 신호위반으로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이러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통상 적색점멸 진입차량(오토바이 포함)이 70% 정도의 기본 과실률이 책정되며보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 받아야 하겠습니다.블랙박스 확인여부는 경찰에서 국과수의 도움을 받아 처리 받아야 하며 경찰에 요청하면 되겠습니다.(복구 불가 판정이 나올 수도 있고 경찰의 판단에 복구 불가한 결정이 나오면 국가수 의뢰 자체가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과속여부도 경찰에 요청 하셔서 조사해야 할 사안이며 이 부분은 블랙박스 일부 영상으로 정확한 판단 가능합니다.대응 및 대처는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이며 적정 시점에 변호사 선임은 필요한 사건사안으로 생각되니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