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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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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호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308-04-01 |
연락처 | 0-1-0 |
직업 및 소득 | 유아 체육강사 및 배달대행400만원 (4년차 프리렌서. 배달대행) |
사고일시 | 2014 8 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오산시 가수동 가수주공 앞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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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900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 한의원 물리치료비용 주2회 가능. 발목수술후 약 2주 ..실밥 푸는데 걸린시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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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버스와정면충돌하였고. 뇌진탕 치아파절 근육 인대 손상으로 약2년정도 치료후 조합의 일방적인 진행내용들로 쫏기듯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후 약 7개월후 반목 인대 수술 (족관절 인대 제건술) 로 다시 조합과 치료적인부분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1차 합의금액보다 많이 지불할수없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안해 오고있습니다. 이사고 인하여 직업을 모두잃고 가정도 파탄 되었으며. 몸도 더이상 뛸수없는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손해사정사도 만나보았고. 변호사 상담도 해봤는데. 그냥 적정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너무도 원통 답답한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1차 합의땐 수술이 없었고. 덜다쳐서 그랬다는 책에나와있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이제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수술도 해고 인데가 완전 없어졌다고 합니다. 의료영상기록으로 조합에서도 사고시 다친부위가 맞아 인정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역시 치료방법이나 일적으로인해 물리치료도 변변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이듭니다. 어떤방법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상당 요청드려봅니다. 도와주세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이제 4년이 되어갑니다. 치료받은 상처들과 흉터는 그대로남아있고. 아직 몸은 회복보단 더 좋지않은 상태입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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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합의)과정 없이
모든 사건을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본 사안은 쟁점이 있는듯 하네요.
선합의의 적정성 여부 및 합의 후 치료가 이루어진 부분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 및 후유장해 인정여부등.
소송 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 한다면 모를까 손해배상 금액의 범위에 목적을 두고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