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운전중 도로침하가 생긴곳에서 20~30km서행운행중 침하위치에서 순간 정차후 진행하려 하였는데 정차하는순간 1초도 않되 바로 뒤에 택시가 후미추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되려 보복운전이라고 신고하여 제가 남양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영상 확인결과 되려 택시가 우회전 차선에서 불법 직진을 하였고 저는 정상직진차선에서
직진을 하던중이었으며 차선이 좊아지는구간이라 후미에 택시가 추돌할것 갔아 무의식적으로 추돌을 피하기 위해 빠리게 직진을 하였습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서행하였고
저역시 브레이크 밝고 서행 출발하였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택시에 동영상을 보니 브레이크를 밟은게 택시본인에게 보복운전이라 생각 하고 자신이 불법으로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으로 운전을 하것을 망각하고 저에게 클락션과 욕을 하였으며 후미에서 일방통행 좊은길에서 저를 위협운전을하며 제가 유실된 도로에서 정차하는순간 추돌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할것은 제가 클락션과 뒤에서 일방통행 차선을 넘어와 저한테 위협운전을 했던 사실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것입니다
저는 단지 도로가 유실된곳에서 정차하고 천천히 넘아가려거 한것 뿐인데
상대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상태에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한것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정상 차선에서 진행중이었고 보복운전에관한 인지를 하지도 못하고
그 택시와는 욕설이나 아무런 대면도 하지않았는데 본인 혼자 보복운전이라고 하면서 되려 경적과 위협운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조사하면서 경찰은 단순하게 뒤에 위협적인고 경적울리는등 난폭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저에게 외 정차하였냐고 정차해서 사고를 유발했냐고만 묻고 있습니다.
우선 진술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다시 대면조사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유 어떤식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며
되려 택시를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