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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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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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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상담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0-06--1
연락처 010-7745-1686
직업 및 소득 공무원/230
사고일시 2018-01-23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요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두통
2주 초진
수술없음
입원 3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어처구니 없는 접촉사고로 심신이 모두 힘든 와중에 가해자의 반성없는 태도까지 더해져 더욱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글이 다소 긴데 읽어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 마음입니다.

 

 

1월 23일

 오후 1시 경 정차를 한 제 차량으로 앞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여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갑작스런 충돌에 놀라 벙쪄있다가 제가 먼저 나왔고 가해차량에서 가해자가 나왔습니다.

 

가해자-갑자기 후진이 되버렸다. 왜그런거냐.

본인-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당신이 후진 기어 넣지 않았느냐

가해자-잘 모르겠다.. 말을 얼버무림. 어디 아프냐

본인-목이 좀 아프다(블랙박스 영상에 목 잡고 찡그리는 것 찍힘)

가해자-차는 어떠냐

본인-겉으로 봐선 잘 모르겠다.

가해자-미안하다. 괜찮죠?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가해자는 갑자기 차로 가버립니다.

저도 순간 벙쪄서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고 끝인가?하고 차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가해자는 차를 앞으로 살짝 빼서 주차를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고 당시에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고통이 30분쯤 지나자 목, 어깨, 허리 골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두통까지 지끈지끈 오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연락처를 주고가지 않아서 제가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일단 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방법을 물으니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관할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오후 3시경 관할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진술서를 썼구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진술서를 쓰는 동안 담당 경위가 차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차주는 가해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담당 경위가  제게 차주는 "우리 아버지는 친 적 없다던데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자기가 쳐놓고 안쳤다고 발뺌이라니.

담당경위가 견적서와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오후4시경 공업사 들러 견적서 끊고,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으니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픈 부위도 많으며 두통을 호소하니 후유증이 의심된다며 2주간 입원하여 정밀치료를 받자고 하여 2주간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5일 후 가족끼리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입원치료를 위해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1월 24일

 

아침에 담당경위에게 전화가 와서는

가해자측에서 어제 와서 영상 보고 나서는 쳤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전까지는 인정x) 그러니 양측 보험회사끼리 처리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측이 대인처리는 전혀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나는 그럼 정식으로 사건처리하겠다. 사고를 쳐놓고 연락처 하나도 주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것은 뺑소니이고 경찰서에서도 친적 없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 등등 모두 고려하여 보험처리 없이 뺑소니사건으로 접수넣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경위에게 전화하여 "가해자측이 대인처리를 안한다고 한다. 그러면 난 이것을 뺑소니사건으로 접수하고 싶다." 라고 했더니 담당경위가 뺑소니사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첫번째 통화했을 때는 "가해자가 와서 미안하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그건 뺑소니가 아니다." 라고 했고,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제가 두번째로 통화를 걸어 다시 이유를 물으니

"진술서에 당신(글쓴이)가 '당시 놀라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고 후에 고통이 느껴져~'라고 쓰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교통사고라는 게 사고 당시는 놀라 고통보다는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게 정상이고, 사고 후 후유증을 고려하여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남기고 가지 않으면 뺑소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솔직하게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적은 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야 왜 어르신들이 사고당하면 뒷목잡고 나오는 지 알겠더라구요. 경찰이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하니까 그렇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경찰 민원센터에도 전화해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 하고 뺑소니의 인정 기준을 물으니

가해자가 '괜찮죠?'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본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뺑소니 얘기를 꺼내니 저를 합의금 뜯어내려는 사람으로 취급하는지

뺑소니사건이라고 하면 일이 복잡해지니 그런건진 모르겠지만

담당 경위 등 경찰 측에서 뺑소니가 아닌 이유로 제시한 것들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합의금 받겠다고 예약해둔 해외여행 취소하고 입원한단 말입니까?

 

 

 

1. 뺑소니 처리기준을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경찰 민원센터에서는 뺑소니사고는 한줄로만 정의되있을 뿐, 이 해석은 담당경위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진술서에 '당시 놀라 고통이 없었고 후에 고통이 있었다'는 말 한마디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해자가 뺑소니 인정이 안될까요?

 

2. 일단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 쪽 입장은 완고하니 제가 제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해자가 뺑소니임을(또는 가해자의 죄질이 나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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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26 00:40

    뺑소니 기준 및 사례는 인터넷 포탈에 검색해도 해아릴 수 없을 만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 법령에 맞게 귀하의 사건을 뺑소니로 볼 수 있느냐(상황에 맞는 법 해석의 차이)인데
    기제한 내용외에 가해자측의 상반되는 주장 내역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 민원등 할 수 있는 처리 방향들은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면서까지 처리 할 사안은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나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없을듯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경찰서 민원,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등을 통하여 해결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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