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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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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8 02:45

가드레일 충돌관련

조회 수 16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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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창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7-07-20
연락처 010-2554-0721
직업 및 소득 반도체 엔지니어
사고일시 1월 26일 저녁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전손처리비용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동차 전손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저녁에 가드레일에 혼자 충돌했고 차량은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한달전에 4중 추돌사고가있던 자리라 했고
제가 충돌한 곳은 충돌후 가드레일 기둥이 남은 자리였습니다.
어두운 곳이라 현광등같은 등도 전혀 없고 아무련 경고 처리도 안되어있었으며
3차선에서 부셔지고 남은 가드레일 기둥을 발견못해 봉변을 당했는데요

시나 도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승소 확율이 있는 싸움인가요??

솔찍히 자동차가 전손처리되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직장때문에 의료보험 처리까지는 안했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010-2554-0721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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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29 19:11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현장 상황이 먼저 파악되어야  
    실익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도로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면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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