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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우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9-04-2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요양보호사 월150만 |
사고일시 | 2018 1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화재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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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중족골의 골절 2nd~4th 우측 & 1th 좌측 8주진단 수술무 1월 22일부터 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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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점멸신호사거리 횡단보도 보행중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인 사고입니다</p> <p>지금 입원중인데 합의는 아직 얘기가 없고 언제 합의해야하고 어느정도에 합의를 봐야할지 처음당해보는 일이라 전혀 모르겠네요</p> <p>개인적으로 합의하는것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수임료 지불하고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게 이익일지요?</p> <p>형사합의도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형사적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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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 검토해야 하는 것은 의뢰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상사건에 있어 의뢰 실익 여부는 적어도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 있어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의 부위와 부상 정도가 아니기에 안타깝게 의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소견이 있다면 재상담 하시어 실익 여부를 재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