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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08:15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민사합의)
조회 수 24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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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코스모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00-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7 11 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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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프로를 잡았으나 저희는 무과실 주장합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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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망사고 2017 년 11월 사고이며 42년 ㅣ월생 주부입니다 직업은 무직입니다 |
---|
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으시고 교통사고 사망 인과관계 100%라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5백만 원 전후이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 질 것이나
주차장 진입사건의 경우 일부 보행자 과실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10% 과실비율 이라면 보험회사 제시금액(8500만)대비 소송시 상향금액은 약 1천만 원의 금액이며
변호사 비용을 감안 한다면 그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 신중히 고려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