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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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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후처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05-2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8031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측 보험사가 모시고 간 병원에서 진단서 발부없이 괜찮다고 가라는 말만 해서 CT찍고 머리가 너무아파 집으로 오셨다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4일째 모커리병원 통원치료중이십니다
어머니는 두통을 호소하시고 계시나 직장때문에 병원을 못가셨다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br /></p>
<p>사거리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가해차량이 뒤에서 박았습니다.</p>
<p>가해차량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이고 차수리비는 약 480만원가량 나오는 꽤 큰 충돌사고였습니다.</p>
<p><br /></p>
<p>어머니랑 아버지가 계속통원치료 받으시는데 가해자측 보험사가&nbsp;</p>
<p>병원에 모시고 가서 촬영하고 병원에서는 진단서도 발급하지 않고 이상없으니 가보라했다고 합니다.</p>
<p>&nbsp;</p>
<p>어머니가 운전중이실때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합의하라해서 바로 59만원에 합의하셨다고 합니다. 계좌로 59만원 입금된게 다라고 제게 전화가오셨는데 &nbsp;화가나서 합의철회하고자 합니다.</p>
<p><br /></p>
<p>보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 건인지요</p>
<p><br /></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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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3.24 22:48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일반적입니다.

    모친의 경우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시면 되며 합의취소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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