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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9:05
횡단보도 사고 질문드려요
조회 수 17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준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Z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Z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Z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Z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Z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Z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도중 횡단보도 침범한 차량과 </p> <p><br /></p> <p>박았습니다. 거의동시에일어난일인데 차량블박상엔 </p> <p><br /></p> <p>차가 멈춘후 제가 박은걸로 나오네요(거의동시에일어남)</p> <p><br /></p> <p>단순하게 제가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 이렇게 경찰이 판단했고</p> <p><br /></p> <p>과실이 몇%인지는 모릅니다. </p> <p><br /></p> <p>저는3주진단으로 입원한상태고 상대방차량은 보험접수를 거부합니다.</p> <p><br /></p> <p>과실이10%라도 있으면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는걸로 압니다. </p> <p><br /></p> <p>이상황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p> <p><br /></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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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타서 움직이는 순간 보행자가 아닌 차로 구분됩니다.
결국은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는 중 진행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
도로교통법으로는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사고로인한 치료가 필요 하다는 소견이라면
일부의 과실이 상대방에게도 있다면 치료는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