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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00:24
합의를해야할지.소송를해야할지문의
조회 수 15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명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12-11 |
연락처 | 010-4089-5662 |
직업 및 소득 | 개인일(곰방.철거등)용역일(콘크리트.비계.곰방등)300-450 |
사고일시 | 2017.11.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이태원.우크라이나대사관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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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족근관절염좌.좌-족부좌상.좌측-종골골절.초진8주진단.수술무.입원8주치료후.통원치료(물리치료.한방.침)받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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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면도로이며.비탈길에서화물차뒤에서큰물건2개을내려놓고.1개는2명이옆에집으로옮기는동안본인은화물을양손으로받치고있는상태임.뒤쪽에서올라오는차량이종아리를치고.좌측발목에바퀴가끼었고(올라섰고)안빠져.주변분이빼라함.퇴원후경찰전화하니.사고기록이없다함.우여곡절끝에.확인원에안전운전의무위반.6개월이지나면장애진단서검사할예정.보험사서도시근로자월220정도라얼마안된다말함.입원중에.물리치료받으며찍은사진종아리.발목전체기록0.며칠전에좋게합의보자.전화가와보상이어느정도지.피해자에게(선택.필수통지)등메세지.만나보려함.부상.장애든보상에대한항목은어떻게되는지.구체적으로.주의할사항등.알려주셨으면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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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경우 소송실익 여부는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로 인한 보험회사의
최종 제시금액 대비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인데
현재 후유장해 여부는 불투명 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며 후유장해 판단이 객관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소송실익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