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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20:59
교통사고 발등 타박상 통원치료 15일
조회 수 20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원정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6001-10-05 |
연락처 | 010-7211-2213 |
직업 및 소득 | 사업자 양꼬치 운영 |
사고일시 | 201803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태극공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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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자동차 바퀴에 발등 타박상. 엑스레이 뼈에 이상없음. 발등만 다침. 통원치료 15일 향후 입/통원 58일 최종 합의금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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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 신고시 벌금형 3만원에 추가 피해자 진단서 제출 총 4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시 경황도 없고, 사고접수 신고시 사기인거 같다고 함. 상대방이 부축하는 중국인1명, 술에 취한 중국인1명 이었는데 술에 취한 중국인1명과 교통사고 남. 경찰서도 부르고 벌금형4만원. 중국인이 통원치료 주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함. 그 후 KB손해보험에서 중국인한테 2백만원 합의금 줬다고 함. 타박상 2주 통원치료인데도 불구하고 합의금이 의외로 많이 나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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