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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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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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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9-09-29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물리치료사/실수령210
사고일시 20171028 년 시경
사고지역 이태원 지하차도(경리단길 방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공제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회사에서 과실 소송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경추 요추 염좌

-초진주수 ; 2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통원치료 시행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자차보험처리로 21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사고일시: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21시 &nbsp; </p>
<p>-사고의 경위: 이태원 지하차도에서 경리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택시가 실선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으로 지하차도 옆 도로를 달리고 있는 본인이 탑승해 있던 차량과 측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자는 택시의 급차로 변경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잡아 2~3m만에 정차했지만 택시가 차량을 부딪히고 지나갔고 갑작스런 급정거와 충돌,그리고 사고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본인은(조수석탑승,안전벨트착용) 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정을 봐달라는 택시기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본인)와 차량의 보험접수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합의금만 요구하던 택시기사는 사고현장을 이탈해 버렸고 저희측은 즉시 용산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통원치료를 받았고 택시회사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않아 운전자의 자차보험으로 대인,대물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택시회사측에서는 기사의 과실은 인정하지만(택시기사 본인이 100%과실 인정하는 전화녹취록 있음) 저의 부상은 인정 못하겠으니 마디모신청 후 결과를 보고 보상을 하겠다 했고 이에 동의한 저와 운전자는 회사측에 차량파손 사진을 보냈습니다.하지만 해가 바뀌도록 조취가 없어 사고 조사경찰관에게 조언을 구한 운전자가 저 대신 피해자직접청구를 신청했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택시회사 전무라는 분이 원래 본인들은 보험접수를 하지않고 현금으로 사고처리를 한다며 연락이왔으나 저희는 그냥 보험접수만 해달라고 했더니 화를 내고 막말을 하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녹취기록 있음) 계속 아무런 조취를 취해주지 않던 택시회사는 저에게만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었습니다.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택시회사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교통비나 휴업손해 같은 금전적인 손해가 크지 않아서 금전적인 보상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운전자 보험에서 제 치료비가 청구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고자 택시회사측에 대인대물 보험접수만 요청한건데 택시회사측에선 마디모신청도 하지 않았고 저희가 위로금, 치료비, 교통비 등등 총 150만원 가량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비서면이 오가는 동안 저희는 모든일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했으나 택시회사측은 증거는 커녕 터무니 없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4월13일에 조정기간이라 법원출석했으나 역시 조정이 잘 되지 않았고 너무 괘씸해서 회사측이 거짓으로 주장했던 금액을 위자료로 지불하라고 반소제기를 했고 운전자도 피고보조인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운전자의 보조인 참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이 참석은 하되 발언권은 없고 저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입증서류와 병원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은 다 제출했는데 위자료에 대한 부분입증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어떠한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병원비 세부내역서는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대인보험비 청구 내역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nbsp;</p>
<p>위자료는 둘째치고 이 소송자체가 기각되었으먄 하는데 기각가능성이 있는건가요?</p>
<p>&nbsp;답변 꼭 부탁드립니다</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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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5.17 22:51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 인지라 저희들이 이렇다 할 조언을 드릴께 없을듯 합니다.

    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으로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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