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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9 22:17
과실율과 상실수익에 대한 문의
조회 수 11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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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한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9-12-13 |
연락처 | 010-3609-5451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8.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화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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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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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미합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2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주행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의 주행속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가해차량이 정속주행(80키로) 했을 시의 피해자 과실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서 유족연금(노령연금의 60%)으로의 전환에 따른 손해액은 상실수익액 산정에서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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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횡단보도 지근,주,야간등) 에 따라 달리 가감요소 적용되어 달리 평가 되는데
중앙분리대 또한 봉 모양,가드레일 모양등 따라 가감요소 적용됩니다.
기재한 내용 자세한 사항이 없어 주간,맑은 날씨에 상대차량 규정속도 준수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라면
단순 봉 모양 중앙분리대라 가정하고 40% 과실율 감안하고 그에 따른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최소 9천만 원은 확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유족연금에 따른 손해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반영될 사안이 아닙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