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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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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구자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8-01-16
연락처 010-9065-7508
직업 및 소득 연구직, 연 4000 이상
사고일시 20180415 년 시경
사고지역 분당구 야탑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후 처음에 요추 염좌 등으로 2주 진단 받고 한방 병원 입원 4일 하였으나 회사 일 때문에 퇴원하고 정형외과에서 MRI 촬영 후 통원 치료 중입니다.

<정형외과 진단 내용>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기 환자 상기 병명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중입니다.
수상 후 04주간의 안전 가료 필요합니다.
증상 호전 없을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한의원에서 목이랑 팔이 아직 불편해서 계속 치료 중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이며 형사합의는 없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가 크게 파손되어 차량가액 2729만원만큼 자차보험으로 미수선 진행하여 전손처리와 같은 금액으로 대물 보상 받았습니다.


사고 후 한방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기간으로는 일단 2주 권유받았지만 회사 일로 인해서 길게 입원하지 못하고 퇴원하였습니다. 


계속된 허리 통증으로 MRI 촬영하였고, 위와 같은 판정을 받아 4주 진단 받아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였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운동마비 증세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허리에 스테로이드성 신경차단술 3차례 시술 받고 운동마비 부분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은 계속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경추에서부터 양쪽 어깨까지 불편한 상황입니다. 한의원에서는 치료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말하였습니다.


듣기로는 앞으로 허리 관련해서는 실비보험으로 보장받기가 힘들 것이라고 하여 저는 최대한 통증이 없어지고 다시 운동할 수 있을 몸 상태가 될때까지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디스크라는 병이 완치라는게 없다고 하며 직업 특성 상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현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금액에 대해 생각해본 뒤, 연락 달라고 하였는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점과 몇 개월 치료 뒤 시점에서의 금액적인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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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5.25 00:57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5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 4가지 사항이 충족되고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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