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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01:13

음주 뺑소니 사고

조회 수 1159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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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재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6-10-02
연락처 010-3904-0965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직업없음
사고일시 2016 03 10 년 시경
사고지역 집앞 보평중학교 와 보평초등학교 사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신경마비

초진주수 24주

수술유무 유 (안면마비로 인한 눈덜감김, 비대칭으로 인한 눈매교정), 뇌출혈로 인한난청 개선 수술

입원기간 2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아직까진 현재 전부 보험사 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3천만원 종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 일에서 11일 넘어가는 00시10분쯤 차도 차도와 인도 사이의 가장자리 (노란선안쪽) 에서 걷던중 뒤에서 차량이와 뺑소니

가해자 0.212 상태 만취상태


형사합의 3천만원완료


안면마비 영구장해율 16% 난청 2%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진행하던중 너무 보험사 입맛에만 맞추려고 하고 소송 생각도 있다하니 일을 너무 안하셔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더 나을거같아서요.


위경우 비소송으로 진행할경우 얼마를 제시해야하는지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실수입액 정도는 계산할수 있으나 비소송은 L계수 소송은 H계수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에 질문드립니다.


얼마를 청구해야하고 추가청구 할게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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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5.30 01:36


    현재 후유장해가 객관적인 평가이고 소송시  그대로 장해 확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병합장해 17.6% 영구장해 적용하면  약 1억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흉터등의 향후치료비 제외한 금액.(10%의 과실이라면 약 1억 원 전후의 예상판결금)


    결론은 현재 장해의 범위가 소송시 법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감정시 확정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함이 타당한

    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8.05.30 01:39
  • ?
    사고후닷컴 2018.05.3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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