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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23:31
골목주행중 주류하차중인 사람의 화물이 제차를 파손
조회 수 11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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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찬주아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1-07-03 |
연락처 | 010-3488-3944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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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운전석 도어 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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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아내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위치는 골목같은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좌우측에 노란점선의 차선이 있습니다. 이미 좌우에 주차된 차량 옆으로 이중주 차후 도로를 막어선 모습입니다. 상대편은 화물정리 및 운반을 준비하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을 통과하려 던중 화물차에서 생맥주통을 내리면서 아내의 차의 우측 문을 가격하여 파손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서로 보험사와 통화하고 연락하기로 하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통화를 해보니 상대방이 저희보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피해는 저희가 더본것같은데 자기도 다쳤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아직 병원은 안간상태 입니다. 제가 봤을땐 진입차량 정면부와 충돌도 아니고 차량이 지나는 측면을 가격한것 같은데 이경우 과실율이 어떻게 나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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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가격한 사안으로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무과실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부상을 입을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에 대해서는
보이콧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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