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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11:46
뺑소니 합의 및 공탁 문의
조회 수 14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연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04-02 |
연락처 | 010-4477-9591 |
직업 및 소득 | 전문직 5300 |
사고일시 | 2018.4.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천안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3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본인/와이프 2주 진단 - 4세/5개월 유아 진단 불가 - 보험사 33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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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본인 4인가족 제시금액 800만원 - 가해자 제시금액 400 상기 금액 합의 불발로 공탁 예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제시한 금액아니면 합의 힘들다 하니 공탁건다 합니다 1. 가해자 공탁시 진행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2. 공탁 시 금액이 어느정도로 측정 되나요? 3. 공탁금액 제시하면 제가 거부 후 처벌을 원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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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탁금 통지서가 피해자측으로 등기우편 통보됩니다.
2.정해진 금액 없습니다.
3.처벌을 원할 수 있으나 처벌의 범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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