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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09:25
단독사고 압박골절 후유장애
조회 수 1344 추천 수 0 댓글 3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홍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5-08-06 |
연락처 | 010-8772-1798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세전 350, 세후 300 |
사고일시 | 201802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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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12번 압박골절 (측정방법에 따라 20-30%) & 요추1번 횡돌기 골절 전치14주 수술 무 입원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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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단 음주운전 단독사고 입니다. (도로 옆으로 추락하여 음주운전자 압박골절) 질문 1. 본인과실100% 이지만, 자동차상해를 통해 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소득액 등을 계산하여 총 1억이 나왔는데 과실 100% 이므로 보상을 못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2. 아직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인 후유장애 한시장해 몇년을 추정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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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약관에 의하여 당연히 무과실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압박율이 20% 이상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한시장해는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영구장해로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자동차상해 한도금액 범위에
합당한 보험금 청구 소송전합의 시도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