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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22:26
건설현장에서 낙상으로인한 사고 (산재)
조회 수 13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기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4-10-10 |
연락처 | 010-2506-5077 |
직업 및 소득 | 건설 인부 |
사고일시 | 2018년 3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건설현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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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급성 압박 골절 흉츄 12번 급성 압박 골절 요추 1, 2번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3월24일 ~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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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건설현장에서 근무중 낙상으로 인해 흉추12, 요추1, 2 압박 골절을 당했습니다. 18년 5월 31일 퇴원시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바란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1. 회사측에서 산재접수가 아닌 공상으로 해결코자 하는데 대략적인 합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2. 위 진단시, 장해등급은 통상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하구요. 3. 산재접수가 진행되면 앞으로 일을 하는데 노동 상실률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겠지만 현재 나이가 젊고, 늙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P.S 아래 사진 첨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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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도움 드리기 어려움 있으나 손해배상금액의 확정은
과실,소득,후유장해범위,입원기간,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산출이 가능한데
현 시점에는 확정된 사안이 전무하니 특별한 전문가라 할 지라도 산출의 의미는 없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