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는 바이크 운전자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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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학동역사거리를 지나자마자 2차선에있던 택시가 저속으로 1차선으로 깜박이 없이 진입후 정지하여 불법유턴을 시도하다추돌한 사고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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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유턴을 하기위해 1차선으로 진행을 하였고 교차로를 진입했을 당시 저는 89km 속도위반임을 인지하고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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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택시는 매우 저속으로 진입했고 뒤에 suv차량이 있어 택시가 보이지않아 깜박이를 키지않고 진입후 진행을 거의 하지않고 정지를 해버려 저는 제 앞에 벽이 생겨버린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2차선으로 피하자니 suv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면 정면으로 추돌하여 제 몸이 날아가 크게 다칠것을 예상해 부득이하게 충돌직전 왼쪽으로 틀어 다행히 택시의 운전석과 앞범퍼쪽을 추돌해 몸이 뜨지않고 그대로 미끄러져 반대쪽 인도까지 튕겨나갔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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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택시가 1차선 진입하고 사고가 나는데 3초가 채 걸리지않았고 저는 현재 오른쪽 발목이 크게 다쳐 입원중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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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택시공제조합에선 제가 와서 추돌한것이니 택시의 과실이 없다며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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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누구의 과실이 더 크며,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판단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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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단순 과실비율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 혹은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 받을 수 있음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