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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일방적인 보험취소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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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gg123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3-01-12 |
연락처 | 01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8.01.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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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에서 한방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경추의 긴장. 염좌로 2주), 추가적 진단주수 8주(통원치료) 수술 무, 입원 무, 가해자의 일방적 보험취소 한방병원에서 경추의 통증이 완화되지 아니하여, 대학병원에 추가적으로 진료의뢰(경추 추간판탈출증 M.50, 경추의 긴장으로 7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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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민사사건 1. 가해자의 합의 거절 2. 무 3.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뒤따라오던 전기자전거에 치였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전방주시태만을 인정하였으며, 경찰의 조사 당시 피해자의 병원비 일체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보험은 없는 상태로 병원진료가 끝나는 대로 주겠다고 하며, 계속 딜레이 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14일 경과하자, 상대방이 삼성화재라며 보험을 가져왔습니다.(보험자는 따님 명의, 피보험자 가해자) 사고가 발생하고 현대해상에서 약관을 써줘야 한다며, 선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경찰의 조사 후 가해자는 보험 접수가 3일도 채안되어 보험접수를 취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법을 좋아하니, 법대로 하고. 형사적인 문제는 알아서 받겠으니, 비용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민사로 법대로 하라였습니다. 피해자는 학생으로써, 증가하는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으며,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병원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는 수차례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병원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는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소액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소액 손해배상을 하던 중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였습니다. 민사조정(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줄 터이니. 연락하지 마라.. 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답변서를 통해 민사조정을 신청각하하였습니다. 신청각하가 되자마자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의뢰한 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질의합니다. 1. 현재 대학생으로써 2018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5개월의 경추 추간판 탈출로 인하여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가해자는 보험을 취소하고,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3. 현재 병원비를 포함하여 2018 도시일용노임 등을 적용하여 30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없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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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대해서 인정이 되며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장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이면 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3. 휴업손해 인정되지 않기에 현재까지 병원비에 따라 방향 결정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