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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6 12:37
중과실 교통사고 소송문의입니다.
조회 수 13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다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1-05-12 |
연락처 | 010-9317-0056 |
직업 및 소득 | 요리사 / 연봉 274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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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좌측 고환파열, 우측고환 잠복 , 음경 열상 - 완치가 되지 않는다 하여 전치 판단 나오지 않음. - 좌측고환 절제&봉합술 , 우측고환 이동술 , 음경 열상 봉합술 시행 - 23일 - 수술비와 통원치료비용 등 400만원가량 ( 좌측고환 제거 후 인공고환 삽입 시술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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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 침범 중과실로형사사건이나형사합의 요청 없었습니다.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015년 12월 6일
이륜차로 출근하던 도중 코너부분에서 가해자 그랜드카니발의 중앙선침범으로 충돌 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이송하여 비뇨기과 검사 결과
좌측고환 파열, 우측고환 잠복, 음경 열상으로 판단되어
긴급수술로 좌측고환 3/4 절제하였고, 우측고환 이동시술,음경열상 치료하고
8일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퇴원
당일 경인한방병원으로 옮겨 12월 28일 퇴원했습니다.
사고 후 6개월 , 1년 뒤 2차례 호르몬검사,불임검사 시행했으며,
검사결과 정상판정 받았으나
1/4 남아있는 좌측고환은 제기능을 하지 못 하는것으로 판정되어
좌측고환 제거하고 인공고환 삽입 수술을 고려하고있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 인정하였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물보상은 2016년 1월경 1550만원가량 받았으나
대인보상은 아직 성기능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류중입니다.
사고 후 성관계에 있어서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성교제를 다시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장해평가기준상 한쪽 고환 파열은 영구장해3% 인정된다 하는데
소송 진행 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 할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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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형사합의에 있어 지속적으로 진정서등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해소 하였습니다.
(진단의 가간이 적게 확정 될 것이 예상되며 진단의 기간은 그러 할 지라도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신체적 고충 중점 호소)
문제는 고환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 부분인데 현재 법원에서는 멕브라이(식)후유장해 평가하고 있어
양측교환 모두 상실 혹은 성기능 문제등이 확정 되어야 15~25%의 후유장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환의 위축,고환염,부고환염 등으로 중증도,만성,외과적 치료로 호전되진 않거나 간헐적 휴무를
요하는 신체적 상태에 이르거나 전섭선과 정관에 파급이 있으면 25%에 가까운 후유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인정이 된다면 반드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함이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최소 30%이상의
(50%에 가까운)손해배상금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형사적 문제 적극적 대응 및 향후 치료경과
유지 하면서 법률적 대응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