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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07:52
제시한합의금이타당한지...
조회 수 12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12-11 |
연락처 | 010-4089-5662 |
직업 및 소득 | 건설노동자.사고당시(개인일130.000) |
사고일시 | 2017.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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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통원차료비.향후치료비다포함.7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안전운전의무위반.종골골절,좌상.염좌.입원기간8주.수술무.현재까지발목관절.발뒤꿈치통증이있어.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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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최근에대학병원가서.진료함(CD.MRI판독지.진료기록지(정형외과.한방)가져가보임.진료.X-RAY여러곳찍었씀.사진상으론장애까지는아니라하며.전치료병원서.종골골절로인한입방관절면불일치로.힘든노동시.2차사고우려진단서유.대학병원교수왈.부위가?통증이1년도간다하며.약처방에.통증검사?진료예약하고옴(보험사지불보증함).보험사전화.전엔550이던것이라더니.통원치료비.향후치료비다포함.770만원이라함(생각해서라말함)답답한마음에법률구조공단2번방문해물으니.보험사산출액보다.높더군요.치료병원선.이젠치료받으려면.일주일에1번만오라하고.합의보고건강보험으로치료받으라말함.770만원에합의봤야하는지.일도못해.경제적으로힘들고.몸도마음도많이힘듭니다.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답답하고해서.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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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치료종결 된 상태라면 무과실 기준 판결금액은 약 700만 전후의 금액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그 기간에 따라 금액은 상향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기고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길 권유드리며 최종 치료 종결 후 대학병원 교수님의
소견에 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하시길 바라며
무과실 족관절 기본적 영구장해 인정시 약 5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