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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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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8-01-05
연락처 010-6401-6786
직업 및 소득 자영업(식당운영)
사고일시 2017년 6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 흥덕지구(영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즈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하지 않았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오른쪽 어깨
어깨 근육이 찢어졌다고 함
진단서는 발급하지 않았음
수술권유함
입원하지 않음
치료비용은 지급보증이라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7년 6월 30일 밤 10시경 신호 대기중인 저의 차량을 추돌한 사고 입니다. 


사고 후 오른쪽 목과 오른쪽어깨 통증으로 응급에 가서 진료를 받았구요 골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약 만 처방을 받고 나왔는데 다음날에도 통증이 계속 발생이 되어 집 주변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 치료를 2주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과가 호전되지 않아 의사께서 진료의뢰서를 써주셔서  큰 병원(성빈쎈트) 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목은 약을 먹은뒤  진통이 없어져 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나 어깨는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주사(스테로이드) / 물리 치료 / 약 등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이 더이상 없고  의사께서는 근육이 찢어졌 다고 합니다 수술을 권유하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수술을 한다고 통증이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다 고 하네요 ㅠㅠ... 

수술을 해서 완치되다는 보장도 없는데 수술을 할수도 없고 수술을 하면 일을 6~7개월간 하지 못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보험회사 담당자 얼굴한번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어찌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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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6.20 23:05

     

    수술은 피해자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후유장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합의금은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호전될 때까지 꾸준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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