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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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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4-07-2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요리강사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올림픽대로 가양지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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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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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20일 올림픽대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뒤에 오던 아저씨께서 졸음 운전을 하시다가 제 차를 쿵! 하고 박으셨어요~ 충격이 컸는지 앞유리창에 부착한 하이패스가 떨어지고, 앞좌석에 있던 가방이랑 핸드폰이 뒷좌석으로 날아갔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그 충격에 아저씨도 놀라서 엑셀을 잘못 밟으셨는지 잠시 후 다시 제 차를 오른쪽 후미를 박으셨고, 제 차가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 넘 무셔ㅠㅠ
역주행 방향으로 제 차가 멈췄을 때쯤 아저씨께서 다시 한 번 제 차 옆구리를 박으면서 지나가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시고 내리시더라구요.
아저씨께서 내리시자마자 졸았다시며 사과하시고 바로 사고접수해서 양쪽 보험사 와서 100:0 으로 처리 끝났구여.
뒷범퍼는 깨지고 찢어지고 뭐 튀어나오고... 처참했어요. 뒷범퍼, 안에 내장재, 트렁크, 오른쪽 문 두짝 다 갈고 10일 정도 소요됐어요.
20일 수요일에 사고가 났는데 당시에는 크게 아프지 않아서 21일 목요일에는 한방병원으로 통원을 갔는데 오후가 되니까 점점 몸에 통증이 와서 22일 금요일에 입원을 하고 (일을 더 쉴 수 없어서) 26일 화요일에 퇴원을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프리랜서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요리 강사라서 짐도 엄청 많고 무거운 물건들도 많이 들어야 하고 재료 살 때나 수업 할 때나 서있거나 걷는 시간도 많고 운전도 필수거든요. 근데 27일 수요일에 통원도 못 가고 그 날 수업 때문에 돌아다니고 운전하고 했더니 목이 뻣뻣해지니 허리도 통증이 오고 두통이 오고 무엇보다 오른쪽 무릎이 덜렁거리는(?) 느낌이랄까 힘이 안 들어가고 수업할 때는 손목에도 힘이 안 들어가서 느낌상 손이 떨리는 느낌이더라구요. 그래서 통원이라도 꾸준히 다녀야되겠다!! 결심(?)을 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수요일에 연락와서 앞으로 1~2달의 치료비용과 보상금 130만원을 제시하시더라구요...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1) 차를 세 번 박으셨다는 점 2) 무릎과 발목, 목과 허리 통증과 손에 힘이 약해진 점들이 운전할 때도, 서서 일할 때도 지장이 있다는 점 3) 5일동안 일을 못 했다는 것과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쓴 경비 등
뭐 이런 저런 거 다 고려했을 때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
치료는 우선 무릎이 어느정도 정상이 될 때까지 다닐 생각이에요~~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부디 많은 답변 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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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소송기준 접근이 어렵습니다.
만약 치료 종결되고 소송을 했을때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상판결 금액은 200만 원 전후로 보여지나
소송을 하기에는 기간 및 비용대비 실익이 없겠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