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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19:08
손해사정사의 사후보상을 맏기고 싶습니다.
조회 수 15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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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충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7-00-06 |
연락처 | 010-4818-1980 |
직업 및 소득 | 영업사무원 . 영업기획,정책자금지원팀장- 작년 소득신고된것이 없음 |
사고일시 | 2018.04.30(실제는 4.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동구청역 이삭토스트옆 오토바이가게앞 도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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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최초 30만원 거절 후 합의금 제시한적 없음 조금 더 준다고만 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 경추 염좌 및 디스크 3. 5번 추가 피해. - 초진 3주이상 (현재 13주째 병원에 다니고 있음),손바닥 끝부분 통증계속 - 수술은 아직 못함.교통사고는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함.(골절이 아닌이상) - 입원은 안함.통원치료 와 약복용 - 지급받은 비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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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금 3개월 월 이상을 다녀도 낫지를 않고 있어 미세관 경추 수수이나 주사치료를 받기를 원함 보험사 통원으로는 그런 시술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손회사정사를 통해 보상을 받은 후 그 자금 으로 시술 받기를 원함-- 가능 할 까요. 그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사후 정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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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한 의사의 오더가 있는 경우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후
보험사에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면 되나 본인이 원한 선택적 시술은 보험사에 청구는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소송 실익은 불투명해 보이므로 치료 후 합의를 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